
장례(葬禮)는 죽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의례로, 장례식은 장사를 지내는 의식을 말한다. 장례식은 염습, 운구, 매장이나 화장 등 일정한 장례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장례 일반]
사망진단서(死亡診斷書): 의사가 사람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증명할 때에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사체검안서(死體檢案書): 의사의 치료를 받지 않고 사망한 사체를 살펴서, 의사가 사인(死因)을 의학적으로 검증(검안)하여 사망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임종(臨終): 운명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이다. 안치(安置): 시신의 부패와 세균 번식 등을 막기 위해 시신보관용 냉장시설에 시신을 모시는 것을 말한다. 장례(葬禮): 죽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의례를 말한다. 장사(葬事): 시신을 화장하거나 매장하는 등 시신을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장사시설에는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이 있다. 고인(故人): 장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죽은 이에 대하여 예(禮)로서 높여 부르는 말이다. 초상(初喪):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낼 때까지를 말한다. 상가(喪家): 장례를 치르는 장소로서, 상을 당한 자택이나 장례식장을 말한다. 상주(喪主): 고인의 자손으로,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빈소(殯所): 상가에서 분향하는 곳, 발인 때까지 관을 두는 곳을 말한다. 조문(弔問): 조상(弔喪)과 문상(問喪)를 합친 말로, 조상은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며 빈소에 예를 갖추는 것이며, 문상은 상을 당한 상주를 위로하는 것이다. 문상(問喪): 고인의 명복(冥福)을 빌고 유족을 위로하는 일을 말한다. 유족(遺族): 고인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복인(服人): 고인과의 친인척 관계에 따라 상복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을 이른다. 부고(訃告)와 부의(賻儀): 부고는 고인의 죽음을 알리는 통지이며, 부의는 초상집에 부조를 보내는 위로금을 말한다. 기일(忌日): 고인이 돌아가신 날을 이른다.
--------------------------------------------------------------------------------
[장례 절차]
속광(屬纊): 마지막 숨을 거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솜을 코앞에 놓고 지켜보는 것이다. 솜이 움직이지 않으면 완전히 숨을 거두었다는 뜻이다.
고복(皐復): 고인의 소생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신을 떠난 혼을 불러들이는 것으로, 초혼(招魂)이라고도 한다.
수시(收屍): 시신이 굳어지기 전에 머리 및 팔과 다리 등을 가지런히 하는 행위로, 천시(遷屍)라고도 한다.
염습(殮襲): 시신을 깨끗이 씻겨 수의를 입힌 뒤 염포로 묶는 것으로, 줄여서 ‘염’이라고도 한다.
멧베: 염을 하고 난 후 시신이 움직이지 않도록 뼈마디마다 7가닥으로 묶는 것을 말한다.
반함(飯含): 염습할 때 고인의 입에 쌀이나 동전, 구슬 등을 넣는 의식을 말한다.
소렴(小殮): 상례 절차에서 반함이 끝난 후 시신에 수의를 입히는 일이다.
대렴(大斂): 소렴이 끝난 후 시신을 묶어 관에 넣는 의식을 말한다.
결관(結棺): 영구(시신을 입관한 관 또는 개장 유골을 넣은 관)를 운반하기 편하도록 묶는 일이다.
습골(拾骨): 화장 후 유골을 유골 용기 또는 분골 용기에 담아 수습하는 행위이다.
보공(補空): 시신이 흔들리지 않게 관의 빈 곳을 채우는 일이다.
운구(運柩): 영구를 장지로 운반하는 절차를 말한다.
발인(發靷): 상가 또는 장례식장에서 영구를 운구하여 장지(葬地)로 떠나는 일을 말한다. 즉, 사자(死者)가 빈소를 떠나 묘지로 향하는 절차를 말한다. 3일장 기준으로 3일째 되는 날이 발인일이며, 발인에 앞서 간단히 제사를 올리는데 이를 발인제라 한다.
노제(路祭): 상여로 운구할 때 묘지까지 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지내는 제사를 이른다.
장지(葬地):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 또는 자연장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매장(埋葬): 시신을 땅에 묻는 것이다.
납골(納骨): 화장유골 또는 개장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하는 일이다.
자연장(自然葬):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삼우제(三虞祭): 장례를 치른 후 3일째 되는 날 묘를 찾아 영혼을 위로하는 것이다.
개장(改葬)과 개장유골(改葬遺骨): 개장은 매장한 사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다시 화장·자연장을 하는 것이다. 개장유골은 시신을 매장한 이후 개장할 때 수습한 뼈를 말한다.
--------------------------------------------------------------------------------
[장례용품]
기증(忌中): 상중(喪中)임을 알리기 위하여 상가의 대문이나 상주가 경영하는 점포의 문앞에 붙여놓는 안내표를 이른다.
조등(弔燈): 상가(喪家)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집앞의 대문이나 벽에 걸어놓는 등을 말한다.
관(棺)과 관포(棺脯): 관은 시신을 안장하는 상자로 화관용, 입관, 매장용, 석관 등이 있다. 관포는 관을 덮는 흰색 천을 말한다.
조발랑(爪髮囊): 시신을 목욕시킬 때 빠진 머리카락, 손톱, 발톱 등을 넣는 작은 주머니를 말한다.
습신: 시신에 신기는 신발을 말한다.
지요(地褥): 입관할 때 시신 아래에 까는 요를 말한다.
금침(衾枕): 시신의 머리를 편하게 하는 베개를 말한다.
수시포(收屍布): 돌아가신 직후 시신을 덮는 홑이불을 말한다.
악수(幄手): 시신의 손을 싸는 손싸개를 이른다.
충이(充耳): 시신의 귀를 막는 솜뭉치로 된 귀마개를 말한다.
멱목(冪目): 시신의 얼굴을 덮는 천을 말한다.
폭건(幅巾): 시신의 머리에 씌우는 건을 말한다.
칠성판(七星板): 시신을 바르게 펴기 위하여 시신을 올려 받쳐놓는 판을 말한다.
한지(漢紙): 일명 '염습지'라고도 하며 시신의 결박이나 입관 전후의 관 내부에 미리 깔기도 한다.
영구(靈柩): 시신을 입관한 관 또는 개장유골을 넣은 관이다.
횡대(橫帶): 시신을 매장할 때 영구 위에 흙이 직접 닿지 않도록 덮는 나무토막 혹은 널빤지를 말한다.
영정(影幀): 고인을 상징하는 초상화 또는 사진을 말한다.
혼백(魂帛): 고인의 영혼을 상징하기 위하여 빈소에 모시는 삼베나 명주로 접어서 만든 패(牌)를 말한다.
상복(喪服): 상주(喪主,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고인의 자손)가 입는 옷을 말한다. 복상(服喪)은 상복을 입는다는 말이다.
상장(喪杖): 양복 형태의 상복을 입을 때 가슴에 부착하는 리본 또는 상주가 짚는 지팡이를 이른다.
상식(上食): 고인이 생시(生時)에 식사하듯 빈소에 올리는 음식을 말한다.
권포(捲布): 이장할 때나 개장할 때 시신이나 뼈를 싸는 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