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지도사 국가 자격 제도가 수료형에서 자격형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장례지도사 국가 자격 제도는 2012년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그 이전까지는 ‘염사’나 ‘장의사’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이들은 엄격한 자격 조건 없이 경험을 통해 시신을 염하고 장례를 치르는 데 도움을 주면서 장례지도사 역할을 했다.
2012년 이후 장례지도사 국가 자격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정 시간 이상(300시간) 교육 과정을 거치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장례지도와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할 경우 50시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발급 받으면 된다.
문제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이후 자격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된 자격증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 사람들은 시간 소모형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해 장례지도사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장례업계에서는 ‘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다만 장례지도사의 명칭을 유지할 것인지, 수정할 것인지, 자격 요건과 등급제 도입 여부, 커리큘럼과 시험 과목, 교육과정 등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서 박문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현장에 계신 장례업계 분들과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장례업계 한 관계자는 “장례업계가 꾸준히 만나 장례지도사 자격 제도를 놓고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출처 : 상조장례뉴스(http://www.sjnews.co.kr)